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살인죄 무죄·7년형 확정
입력: 2022.03.16 06:00 / 수정: 2022.03.16 06:00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출가 준비를 하던 아들 B(당시 35세) 씨가 사찰 내부 갈등과 비위를 폭로하려 하자 대나무 막대기로 150분간 2167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의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도구인 대나무 막대기도 길이 1m가량으로 살해용도로는 부족하며 대체로 치명적이지 않은 등이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한 고의성이 미필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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