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벌금 2억원
입력: 2022.03.15 11:20 / 수정: 2022.03.15 11:20

'계열사 자금 이용' 유죄 판단…공범도 벌금형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더팩트 DB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도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통한 개인 회사 지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이익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경 개인회사 GE가 자금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GE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효성투자개발에서 투자한 것일 뿐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1월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팀장에게 징역 1년, 송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 법인에 벌금 4000만 원도 각각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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