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 비서실에 대장동 보고서 제출"
입력: 2022.03.15 00:00 / 수정: 2022.03.15 00:00

김민걸 회계사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 예상" 증언도

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가 성남시청 비서실에 사업 관련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직접 만나 결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는 '정 변호사가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개발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서명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언론 보도가 나와서 알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변호사가 당시 복수의 횟수로 (성남시청에) 보고한 걸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가 여러 차례 성남시청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줬냐는 검찰의 이어진 질문에는 "한 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1공단은 경기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을 말한다. 성남시 방침은 애초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2016년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강제성을 띠는 수용 방식 대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환지 방식을 선호한 토지 소유자들의 여론과도 다른 결정이었다. 검찰은 이 결정에 화천대유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가 이 고문을 직접 만나 결재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계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상반된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된 2000억 원의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예상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보수적일 수 있다. 용역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등은 개발 당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 많은 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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