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LF 원금손실' 하나금융 함영주 중징계 정당"
입력: 2022.03.14 14:34 / 수정: 2022.03.14 14:34

1심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가운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소양 기자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가운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손실 규모가 막대한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도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DLF 불완전판매 등이 사실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임직원을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고 3년 동안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 재임 시절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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