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보면 토나와" 후배에 갑질 청원경찰…해임 정당 판결
입력: 2022.03.14 07:00 / 수정: 2022.03.14 07:00

1심 법원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후배의 언행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항의하는 후배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해당 판결이 나온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후배의 언행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항의하는 후배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해당 판결이 나온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독 권한 없이 후배의 언행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항의하는 후배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청원경찰 A 씨는 나이가 더 많고 먼저 임용됐다는 점을 이용해 직장 내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청원경찰은 기관·사업장에 배치돼 재산과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며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일을 한다.

서울시 조사 및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A 씨는 감독 권한 없이 후배들에게 언행과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자 메시지·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일부 후배가 항의하자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 '너무 당황스러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A 씨가 후배의 언행을 지적한 행위도 재판부는 "청원경찰법상 대장·반장·조장만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조장이 아님에도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피해자의 언행과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항의 메일을 받자 '막가파식 메일'이라거나 '당황스러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조장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비위 내용과 반복성 및 피해 정도, 원고의 평소 근무 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면 원고의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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