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판정을 받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하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14일부터는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학생도 백신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등교할 수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14일부터 변경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동거인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에 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동거인이 확진되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사흘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방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절대적인 격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3일까지 기존 지침을 적용받고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며 접종하지 않았을 때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교육부는 앞서 '교내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또는 '확진·격리자 등 등교중지 비율 15% 내외' 지표를 제시했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게 되자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별로 탄력적 운영을 허용 했다.
새학기 적응 기간은 지난 11일 종료됐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 각 학교가 계속해서 일괄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각급 학교는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필요하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