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전 라디오21 양경숙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09:03 / 수정: 2022.03.13 13:10
아파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아파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본부장은 2012년 가짜 아파트계약서, 차용증을 만들어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양 전 본부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전 재판 도중 증거 위조 정황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본부장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본부장의 1심 유죄는 진술 신빙성이 큰 이유였다. 그는 다른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복역하다 2017년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5년 전의 일을 떠올리다 일부 사실관계가 틀리기는 했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을 2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경숙 전 본부장이 몸담았던 '라디오21'은 2002년 배우 문성근, 명계남 씨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만든 인터넷방송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낙선한 뒤 방송이 중단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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