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
입력: 2022.03.11 22:09 / 수정: 2022.03.11 22:0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녹취록을 공개한 언론사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 1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 이명수 기자가 김씨와 나눈 대화를 담은 7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제공한 뒤 무편집본을 공개했다.

김씨는 '스트레이트'와 '서울의소리'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빼고 대부분 방송을 허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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