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심야출국' 이규원 검사 사직서 제출
입력: 2022.03.10 23:04 / 수정: 2022.03.10 23:09
3년 전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뉴시스
3년 전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춘천지검 소속인 이규원 부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산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1만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함께 근무한 훌륭한 분들 덕분에 나름의 일복을 인복으로 겨우 극복했던 것 같아 그저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다. 제 젊은 날과 함께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저도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에 연루돼 1심 재판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대검찰청은 이 검사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고 의결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퇴직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 해석에 따라 법무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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