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판사사찰, 공수처 윤석열 수사 '유야무야'될 듯
입력: 2022.03.11 05:00 / 수정: 2022.03.11 05:00

손준성 조사부터 막혀 수사 미진 상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건된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판사사찰' 사건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아직까지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결국 불기소 형태로 종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을 고발사주와 판사사찰문건,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사건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선인은 법적으로는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5월10일 취임 후에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임기 중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전례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진척이 더딘 수사가 발목을 잡는다.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의혹 사건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조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윤 당선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 출석에 난색을 보이고 대선 후에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비교적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꼽혔던 판사사찰 의혹도 손 검사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폐를 걱정해야할 공수처의 처지도 작용한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 경찰도 고위공직자 수사가 가능해 공수처의 존립은 사실상 위태로워진다. 공수처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조직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수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실현되기는 어렵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은 손 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처럼 퇴임 이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말도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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