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으로 당선된 체육회장…대법 "선거 무효"
입력: 2022.03.09 09:00 / 수정: 2022.03.09 09:00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모 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B씨가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군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최종학력으로 밝혔지만 실제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었다.

선거 결과 C씨가 당선되자 A,B씨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 기재했으므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했어야 한다며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 기재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 기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체육회가 위치한 군 인구는 3만여명, 체육회 선거인단도 55명 수준이어서 후보자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학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씨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고 선거인 49명이 후보자 학력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도 작용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학력 허위 기재가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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