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수사·기소 가능하지만…"누가 나서겠나"
입력: 2022.03.09 00:00 / 수정: 2022.03.09 00:00

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사실상 수사도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갖가지 의혹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 후 당선인이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지만 당선인 수사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배임 의혹에 얽혀있고,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역대급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두 후보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도 여러 건 쌓여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 전까지 2달 안에 당선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선인을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사실상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정호영 BBK 특검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삼청동 모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3시간 방문조사에 그쳐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면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퇴임 이후나 파면된 경우에는 해제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는 변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법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놨다"고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사진취재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수사기관이 선뜻 나설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대통령은 소추는 안 되는데 수사는 가능하다. 그런데 기소 가능성이 닫혀 있는데 어떤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 후 수사를 시도했지만 당시 국민여론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거부하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퇴임 이후에는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중 12·12 내란사건 공소시효 배제가 한 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검찰의 2008년 BBK 의혹 재수사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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