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아들 탄원서 낸 아버지…1심 징역 3년
입력: 2022.03.08 12:55 / 수정: 2022.03.08 12:55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군에게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치료 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 대한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반인륜적 범죄라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고 일정 기간의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잔여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잠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그는 아버지가 친구를 시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작성하도록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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