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국외재산도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운세상담 전화서비스를 무료인 것 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도박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선물·주식 거래사이트,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43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수사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 등 해외에 12년간 체류하면서 범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경찰의 국제공조로 태국에서 붙잡혀 2020년 4월 국내로 압송됐다.
1심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제외한 1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69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해 국부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기도 하는 등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430억원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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