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억 법인세 취소해달라" SH, 4년 소송 끝에 패소
입력: 2022.03.07 07:00 / 수정: 2022.03.07 07:00

법원 "과세관청 처분 적법"…관련 사건도 2심서 패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66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66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66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4년여 법정공방 끝에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판결 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SH에 대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게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2012년 수취한 사업비에 세금을 부과했다.

또 과세관청은 2009~2012년 서울시 등에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지출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장부에 누락했다며 익금 산입(세법상 익금 항목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해 올리지 않은 경우에 하는 세무조정)하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 국민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업체 외 별도 업체와 체결한 택지조성공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도 통보했다.

SH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극히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등 6개 처분 중 5개의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SH에 부과된 세금은 480억여 원에서 약 26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SH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계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SH와 서울시는 경제적 관점에서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아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인데 이 사업비는 원고의 순자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세무상 손익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줄 알았다며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SH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SH)가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의 사무는 시설 설계부터 수수료 징수까지 이르는 사업의 제반 업무로, 원고는 사업 시행 전반에 책임을 진다"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점 등에 비춰 원소는 서울시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배척했다.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아 비과세 결정을 했어도 오류를 발견한 때 다시 조사해 결정할 수 있고, 이같은 시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SH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사건은 대법에서 심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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