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첫 수사심의위…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입력: 2022.03.04 18:33 / 수정: 2022.03.04 18: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했으며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수사심의위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하는 안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기구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공수처가 입법예고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최근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제한된 인력과 조직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설립 취지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과 목표를 정립하고,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을 전달하라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반영해 공수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실행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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