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데 욕설·폭행…대법 "경찰 현행범 체포는 정당"
입력: 2022.03.04 06:00 / 수정: 2022.03.04 07:49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더팩트 DB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어느날 밤 12시쯤 술에 취해 경기도 한 식당에 들어가 손님 B씨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지구대에서 30분간 "너희들 모가지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경 C씨에게는 "애미 애비가 그렇게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어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경범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순경 C씨에게 욕설을 할 때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동료 경찰관만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며 경범죄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주소지가 당시 위치와 거리가 먼 경북 모 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모욕죄 혐의는 요건은 성립하지만 위법한 체포에 대한 항의였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달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범죄의 현행성이 있었고 늦은 밤 모르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도 가볍지 않았다고 봤다. CCTV로 확인된 폭행상황을 부인하며 도리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데다 신분증 주소지도 현 위치와 동떨어진 곳이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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