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열린 임종헌 재판…이례적 비공개 진행
입력: 2022.03.03 16:53 / 수정: 2022.03.03 23:19

공판 갱신 절차 논의…3분 만에 방청객 퇴정시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석 달만에 재개됐으나 비공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할지 논의할 것"이라는 안내 외에 비공개 결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석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에게 "무슨 관계로 왔느냐" 물은 뒤 "아시다시피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할지 논의할 것이고 향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비공개로 할 테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재판은 시작한 지 3분도 안돼 비공개로 전환됐다.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특히 정식 공판도 아닌 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다만 형사소송법 266조의7 4항은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8월 전임 재판장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아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첫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두 번째 기피 신청은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임 전 차장이 취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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