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 없애고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입력: 2022.03.03 16:26 / 수정: 2022.03.03 16:26

사건사무규칙 개정 맞춰 직제개정안 입법예고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한다.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6일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사건조사분석을 거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해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 등 새로운 사건사무규칙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이 내용을 직제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조사분석관은 인권수사연구관이 된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관련 연구나 교육을 담당한다. 수사심의위원회나 수사자문단 소집 등 수사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일부 사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수사부에도 공소 기능을 일부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 처장이 정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사부의 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 업무도 분장한다.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바뀌는 등 일부 행정지원 부서의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이후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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