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논란에 장용준 측 "특혜 없었다"
입력: 2022.03.02 18:38 / 수정: 2022.03.02 18:38

"교정당국 판단 따른 것…언론사에 법적 대응"

장용준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뉴시스
장용준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논란에 휩싸였다. 장씨 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특혜 주장에 반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장씨가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됐으며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장씨 측은 "장용준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됐으나 오히려 교정당국과의 최초 면담 당시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으나 당국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변호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장씨의 부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들이 오히려 혼거를 원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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