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읍·면에 출생사실 의무 통보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출생신고 누락으로 방치나 유기되는 아이가 없도록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제주도 세 자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출생신고 누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도 세 자매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나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분만이 2020년 기준 99.6%에 달하는 점을 비춰보면 출생신고 누락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