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담당관리관실 신설…6대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
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은 이원화된다. 수정관실이 폐지되는 대신 대검에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관련 수사정보만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다.
별도로 구성된 회의체가 정보관리담당관의 수집 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한다. 회의체 구성이나 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할 방침이다.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어 수사정보 개념을 명확히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수정관실 업무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해왔다"며 "검찰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이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999년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설치해 수사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범정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축소해왔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