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입력: 2022.03.02 12:00 / 수정: 2022.03.02 12:00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명의신탁이 각종 조세의 회피방법으로 쓰이면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조세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이를 방지해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명의신탁 당사자라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을 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같은 위험성을 방지하는 공익은 개인이 증여세 신고의무로 받게되는 불편함보다 훨씬 중대하다고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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