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입력: 2022.03.02 06:00 / 수정: 2022.03.02 06:00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조종사 A씨가 산불진압헬기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군헬기를 20년간 조종한 A씨는 회사와 2017년 5월~2018년 4월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도입하려던 헬기가 서울항공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형식상 사직서를 냈을 뿐 반려될 줄 믿었고 철회 의사도 밝힌 A씨는 2017년 12월로 사직하라는 통보를 받자 구제신청을 내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법원을 거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부당해고 판정과 별도로 회사 측은 원래 계약기간인 2018년 4월을 끝으로 더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이 역시 부당해고라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2018년 1월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계약서 내용이었다. 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고 규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4월로 계약이 끝났다고 봐야한다며 밀린 임금은 2018년 1~4월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과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봤다. 이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연장할지 결정하되 A씨가 거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신에게 배정된 헬리콥터 기종의 자격증을 따지 못한 것도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 중에 정해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회사 측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A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도 각하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계약서 문언 내용대로 해석해야 맞고, 근로계약 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은 이상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 계약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해석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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