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갱신 안한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는 합헌
입력: 2022.03.01 09:00 / 수정: 2022.03.01 09:00

헌재 "폐기물 발생 줄일 불가피한 조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건설페기물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조항을 두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 25조 1항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납금을 납부하는 등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폐업할 때 우려되는 방치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폐기물 처리 확실성이 없는 처리업자의 허가를 즉시 취소하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처리업체가 보증계약이 끝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면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허가 취소는 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헙 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업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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