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30분 논의…기소하면 출범 13개월만 '1호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공소심의위를 열고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두고 처음으로 소집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무마를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에 스폰서 김 씨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2019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사건 검토 이후 지난달 자료를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 경우 출범 후 1호 직접 기소 사건이 된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