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QR코드 표기 안돼" 시민단체 신청 각하
입력: 2022.02.28 13:59 / 수정: 2022.02.28 13:59

법원 "선거 종료 전 선관위 행위, 쟁송 대상 아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건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건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건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모 씨 등 시민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거소투표 취소·금지 등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의 작성, 선거 개표 업무 등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 선거의 관리 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 방법으로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거 종료 전 선거의 관리 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선거 전 선거관리기관의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선거 종료 뒤 선거소송으로써만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시민들은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표기 외에도 △위조된 투표관리 도장 사용하는 행위 △피신청인 또는 제3자의 임시사무소 등 외부사무소에서 인터넷전용망을 통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행위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행위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자 거소투표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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