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적 체류자들에게 인도적 체류연장을 고려한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얀마 사태와 똑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 발생 당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38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체류기간 만료된 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일텐데 조치를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3월1일 공식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남양주지청은 구승모 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4명 등 총 17명의 검사가 근무한다. 박 장관은 "(남양주 지역은) 검찰 수요가 꽤 높았다. 오랜 작업끝에 드디어 개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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