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형사처벌은 합헌"
입력: 2022.02.28 12:00 / 수정: 2022.02.28 12:00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방 운영자 등이 게임산업진흥법을 두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점수·경품·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이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위법·탈법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서 얻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정도보다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후 게임물의 사행기구화를 막기위해 입법됐다. 헌재는 2009년 6월에도 이 조항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게임산업 환경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유통질서를 해치는 이용 형태도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헌재는 이 조항들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환전업 등을 차단한다고 보고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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