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유예 전력 해사 지원자 불합격은 정당"
입력: 2022.02.28 06:00 / 수정: 2022.02.28 06:00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 판정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 판정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시킨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해사는 2019년 1차 필기시험 합격자 A씨의 신원조사를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의뢰한 결과 절도 혐의 기소유예, 무면허운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확인하고 불합격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사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보가 확인됐을 때만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옛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신원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관생도 지원자 신원조사 업무는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위임받는다. 사관생도는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 구성원이므로 사관학교장은 가장 자질이 우수한 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 이런 취지로 형실효법은 사관생도 선발을 위해 범죄경력은 물론 공소권없음 처분된 수사자료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신원조사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더라도 불합격 처분까지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을 해사 지원일 전 모두 1년 안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가 범죄 전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무겁게 보고 불합격 처분했다고 재량권을 일탈했디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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