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유 중 재범"…내달 8일 선고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 씨에게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27분 동안 4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자, 옆자리에 있던 경찰관을 2회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 기소 뒤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음주 측정 거부에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장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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