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처벌하면 위헌"
입력: 2022.02.24 23:12 / 수정: 2022.02.24 23:12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옛 공직선거법 59조, 254조2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7대2 의견이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열린 자유한국당 충남도 당원 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상고심 단계에서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옛 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은 개시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뒀으나 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은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선거운동도 허용됐다.

헌재는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부를 위험성이 적은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소급해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받는 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6년 6월 선거법 59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이 조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소원을 낸 박찬우 전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