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 지난 증인신문 녹취 다 튼다
입력: 2022.02.24 15:39 / 수정: 2022.02.24 15:39

유동규 측 "'간이' 공판갱신 안돼…원칙대로 해야"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 구성원이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변호인은 기록과 쟁점이 많은 만큼 '원칙대로'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효율성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바뀐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되,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월 21일 전까지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기록도 방대하고 사실 인정부터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많다"며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말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 방식대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 7개월 동안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모든 피고인이 유 전 본부장 측과 뜻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녹음 파일 전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갱신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큰' 증인을 중심으로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직원으로서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한모 씨 등 5명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한 씨의 경우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다른 증인 역시 (녹취 파일 재생에)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한 조치인지 재고해달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모두 재생하겠다는 결정을 무르지 않았다. 다만 공판 갱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겠다며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연일 기일을 지정해 녹취 파일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녹취 파일 재생이 시작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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