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엉덩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무죄 확정
입력: 2022.02.24 12:00 / 수정: 2022.02.24 15:38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3세 피해아동의 발을 잡아당겨 머리를 땅에 닿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울고있는 피해아동의 몸을 강제로 돌려 밀어내고 1분30초간 방치한 혐의도 있다.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피해아동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감정촉탁으로 감정한 아동권보장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도 CCTV 영상을 본 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아동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 피고인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 행위를 하게된 경위 설명에도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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