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루마니아·네팔 출신 종교인에 국적증서
입력: 2022.02.24 16:46 / 수정: 2022.02.24 17:43

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스님 등 3인 특별공로자 선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종교인 3명이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원이삼(87·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와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46) 수녀, 설래(45·타망 다와 치링) 스님 등 3명을 '제10대 특별공로자'로 인정해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주년을 맞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프로젝트 결과 원이만 스님 등 세 명을 특별공로자로 선정했다.

미국 국적으로 1965년 건설 엔지니어 정부 초청(A-3)으로 한국에 입국한 원이삼 선교사는 광주·서울·수원·군산 지역에서 기독병원을 건설하고, 하수처리 시설 설계와 시공을 했다. 2003년에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재입국해 기독교 역사 등 학문을 전파했다.

루마니아 출신의 크리스티나 수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령선교수녀회 파견명령을 받아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의정부, 안양, 제주교구 등의 이주사목센터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들을 위한 쉼터 설립 및 교육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설래스님은 2007년 양주 석굴암 초청으로 네팔에서 입국했으며 2017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정릉 봉국사에 네팔 법당을 마련해 네팔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위해 활동했다. 2013~20177년에는 청소년 지도법사를 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별공로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012년 인요한 박사가 특별공로자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9명의 특별공로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원이삼 선교사는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국은 나의 집이 됐다"며 "내 인생 여정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온전히 한국인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곘다"며 "수여식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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