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능 조기종료' 피해 수험생,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2.02.24 10:48 / 수정: 2022.02.24 10:48

법원 "국가, 학생에 200만 원 배상하라"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오전 수험생·학부모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수험생 9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서울시·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 영역 과목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 종이 담당 교사의 실수로 예정 시각보다 2~4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은 시험지를 바로 수거했으나 이후 '종료 종이 울렸으니 추가 시간을 주겠다'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추가 시간이 구체적으로 몇 분인지 명확한 고지가 없어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고, 추가 시간이 고사실마다 각각 다르게 부여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지난해 6월 국가 등을 상대로 모두 8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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