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소란' 신고한 이웃 드라이버로 위협한 60대 실형
입력: 2022.02.24 00:00 / 수정: 2022.02.24 00:00

증거 부족으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감형

자신을 신고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자신을 신고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신고한 이웃을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일부 혐의가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1심보다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주거침입·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이웃에게 신고당하자, 그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증의 부담을 감수하고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문이 열려 있는 이웃의 집을 향해 드라이버를 집어던진 사실은 있지만,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A 씨가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세부적인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드라이버를 던진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다시 주워 폭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드라이버를 던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을 향해 던진 드라이버가 하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떨어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드라이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검찰 조사·법정에서는 '벽을 향해 던졌다', '문을 향해 던졌다'라고조금씩 다르게 진술해 이 부분(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피해자는 해당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드라이버가 문 또는 벽에서 튕겨 나와 피해자에게 날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향해 드라이버를 집어던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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