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입력: 2022.02.23 13:43 / 수정: 2022.02.23 13:43

'소멸시효 기준점' 따라 희비 교차…최근 잇따라 기각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오전 김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때(2012년 5월)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은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첫 대법 판단 시기인 2012년 5월로 볼 것인지, 재상고심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다.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달 8일에도 같은 법원 민사68단독은 강제징용 피해자 민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올해 104세인 김 씨는 1944년 4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 상고심 판단 이후인 2019년 4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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