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구속 후 보석 노동자…대법 "석방 즉시 복직"
입력: 2022.02.23 06:00 / 수정: 2022.02.23 06:00

"보석 취소, 실형 가능성 만으로 복직 거부 안 돼"

회사 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하도록 돼있다면 보석 석방됐을 때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회사 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하도록 돼있다면 보석 석방됐을 때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규정에 직원이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하도록 규정됐다면 보석 석방됐을 때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 병원 노조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면파업 당시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돼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보석 뒤 복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형 판결 때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되면 확정 판결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구속된 때부터 2심 판결 때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복직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회사 인사규정에 '구속기소됐을 때 휴직을 명한다'고 규정됐다면 구속돼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때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복직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석방 뒤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 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구속 상태였던 2,3월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4월분부터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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