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행 업무방해 아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2.22 23:15 / 수정: 2022.02.22 23:15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모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1470만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이 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가 범죄수익 이동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A씨는 다른 조직원에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받은 뒤 15명의 이름으로 15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송금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704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통장 입금거래를 하는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다. A씨가 돈을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범죄수익을 쪼개 송금했지만 이 때문에 업무를 오인하거나 착각한 은행 직원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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