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원 교체된 임종헌, 기피 신청 취하
입력: 2022.02.21 19:15 / 수정: 2022.02.21 19:15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피 신청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에 기피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 신청을 했다.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기각 결정을 파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 심리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해야하기 때문에 형사합의33부에서 기피 사유를 살피고 있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지난해 12월 14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는 재판장 윤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 판사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번 법관 사무분담으로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윤 부장판사를 비롯한 기존 구성원들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다.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가 빈자리를 채웠으며, 누가 임 전 차장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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