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1심 배상 판결에 항소…"김보름, 무리한 주장"
입력: 2022.02.21 10:51 / 수정: 2022.02.21 10:51

법원 '폭언 인정'에 "김씨 훈련일지가 유일한 증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왼쪽), 김보름 선수가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왼쪽), 김보름 선수가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씨 측은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등 (김 씨가) 무리한 주장을 지속했다"라고 주장했다.

노 씨 측은 1심 선고 다음날인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피고(노 씨)가 원고(김 씨)에게 세 번의 폭언을 한 부분을 불법행위로 인정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씨의 허위 인터뷰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는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연맹의 선수단 관리와 감독의 지도력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을 내 "노 씨와 김 씨가 수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수 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 씨가 김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 김 씨가 작성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 그 훈련일지 내용도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일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노선영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김 씨 본인의 진술만 확인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씨의 입장에서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은 '허위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에는 "김 씨는 사건이 있은지 33개월이 지나 노 씨의 모든 인터뷰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노 씨의 언론 인터뷰까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도 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지속했다"라고 짚었다.

노 씨가 인터뷰를 통해 '왕따 주행'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씨는 2018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 씨 등이 고의로 자신을 따돌리는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언론 등의 의혹 제기가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 노 씨가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노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빙상연맹이 일부 선수들을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체대에서 별도로 훈련을 시켜 팀 경기에 출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기 어렵다', '팀 추월 경기 순번조차 경기 당일 아침에 결정됐다' 등 김 씨가 아닌 빙상연맹과 백철기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문체부 감사에서는 노 씨가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혀 경기의 책임을 노 씨에게 떠넘긴 백 전 감독은 이와 관련해 빙상연맹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노 씨가 김 씨에게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김 씨가 노 씨를 따돌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노 씨의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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