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의뢰인에게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회생신청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을 일괄 취급하는 등 2010~2016년 4억5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비송사건을 대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의뢰인에게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법원에 제출했을 뿐 '대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을 취급할 때 서류작성이나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통지도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업무 일체를 '대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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