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 부담 완화 목적
입원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 1명도 오는 21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1일부터 입원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 1명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원 환자를 돌볼 보호자 1명도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21일부터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지난 3일 검사체계가 전환된 이후 PCR 검사는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서 지참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술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입원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1명에 한해서 병원 출입이 가능했다.
교대시에는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하는데 보호자와 간병인 모두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2만~20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보호자의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러 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기법을 활용해 검사 비용을 주 1회 4000원 내외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대본은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