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총회 속기록 공개 의무 없다"
입력: 2022.02.20 09:00 / 수정: 2022.02.20 09:00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주택건축재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주민총회와 창립총회 속기록을 비롯해 자금수지보고서 등을 작성 15일 안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 등이 서류와 관련자료를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자금수지보고서 미공개도 유죄로 봤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속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수지보고서도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만으로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나 시행령에 근거 규정없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 목적만 앞세워 공개하도록 명시된 서류의 '관련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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