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기획사, 수익 54억 누락…법원 "가산세 3억 내라"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2.20 09:00 / 수정: 2022.02.20 09:0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
배우 장근석(사진)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2012~2014년 아들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을 54억 원가량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가산세를 포함한 3억 2000여만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
배우 장근석(사진)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2012~2014년 아들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을 54억 원가량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가산세를 포함한 3억 2000여만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2012~2014년 아들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을 54억 원가량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가산세를 포함한 3억 2000여만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기획사 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장 씨의 모친 A 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국세청은 2016년 B사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세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B사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 씨의 일본 활동 수익을 모친 A 씨의 해외 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약 54억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기간 동안 B사는 누락한 수익금을 산입해 '사내 유보'(기업의 순이익 가운데 기업 안에 적립되는 금액)로 세무 조정한 뒤 2012~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수정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B사의 신고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약 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2012 사업연도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54억 원가량의 수익금도 상여로 소득 처분해 B사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B사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B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세무당국 역시 4억 2000여만 원보다 차감된 3억 2000여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B사는 3억 2000여만 원의 법인세 부과와, 54억 원가량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여전히 B사의 재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내 유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부정한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수익을 송금 받으면서 B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A 씨를 제외한 회사 구성원이 수익금 존재와 송금 경위를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이라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B사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 계좌로 법인의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으로서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이 해외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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