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에 "징역 갈란다" 협박…40대 집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2.19 08:00 / 수정: 2022.02.19 08:00
주변 사람들 해친다 위협…자백·반성 고려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전 여자친구를 위협해 신고당하자 또 신고하라며 거듭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전 여자친구를 위협해 신고당하자 '또 신고하라'며 거듭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전 여자친구를 위협해 신고당하자 '또 신고하라'며 거듭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을 해치고 감옥에 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 씨의 거듭된 위협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늦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만나주면 부모님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해 신고를 당했다. 경찰관에게는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몇 시간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너 연기력 쩔어. 지금도 신고해서 협박했다고 해", "너 내가 징역 간다 XX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XXX 하고 징역 갈라니까 봐봐" 등의 말을 해 협박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지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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