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책 기부' 박종희 전 의원, 2심도 유죄
입력: 2022.02.18 15:20 / 수정: 2022.02.18 15:20

일부 증거 배척에도 벌금 200만 원…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증거물(CD·녹취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그럼에도 "나머지 증거들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1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에 대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해 정한 1심의 형량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봤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경기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15000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유권자에게 45000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 3권을 주면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 누가 물어보면 구매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 당시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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