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 등 나머지는 그대로…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내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된다. 2021년 12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일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개편된 6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또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QR코드 출입확인은 폐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된다"며 "이 외 사적모임 제한 등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된다. 당초 현행 거리두기 기간은 20일까지였지만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통제관은 "경제·사회 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의 의견은 대략 반반씩 갈렸다. 방역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월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
각 시설의 출입명부 운영은 중단한다. 그동안은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QR코트, 안심콜, 수기 등 방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나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스스로 기입하도록 바꾼 데 따라 출입명부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3월1일에서 4월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소송 일정 상 3월부터 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 중증 환자와 의료여력을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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