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2.02.17 18:47 / 수정: 2022.02.17 18:47

법원 "전자정보 입수절차 최초 판결…해석 여지 다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남용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이와 같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령 담당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 판결의 판시 내용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영장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은 피의자의 소유·관리한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판시했는데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는 정 전 교수가 소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의신청에 이어 '증인에게만 PC 관련 증거를 제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반려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은 지난달 27일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PC는 약 3년 동안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강사 휴게실을 관리한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의 참여권만 보장해도 적법하다는 이유다. 대법은 "임의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관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제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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